안녕하세요 블루노트입니다. 최근 인천, 대전 등지에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 피같은 전세금을 날리고 소송으로 눈물 흘리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전세 사기와 소중한 내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는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계약 시 전세계약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또한 기본 요건만 갖추시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HUG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며, 가입 절차(네이버 부동산) 및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드릴테니 꼭 확인하셔서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네이버&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절차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방문” 또는 “모바일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UG 홈페이지에서의 신청은 더 이상 불가능하며, 모바일 앱이나 지정된 은행을 통한 방문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HUG의 지사를 방문하거나 위탁은행(신한, 국민, 우리, 등)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모바일 신청 절차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앱, 혹은 HUG 앱을 통해 간편하게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제가 가장 편리하게 이용했던 네이버 부동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가입 신청하기 – 가입 신청 전, 필수 제출 서류와 해당되는 할인 항목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편리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네이버 부동산
- 가입 가능 여부 체크하기 – 모든 항목에 해당하면 비대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정보 입력 및 예상 보증료 확인 – 신청자 정보 및 임대차 계약 정보 입력 후 예상 보증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제출 및 심사 – 준비된 서류를 카메라로 촬영 후 제출까지 완료되면, 영업일 7일 이내 네이버 앱으로 심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 보증료 결제 – 심사 완료 후, 보증료 결제 알림이 오고 보증료를 결제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상품 설명
1. 신청기한
- 신규 계약: 잔금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갱신 계약: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 가입은 신규/갱신 상관없이 잔금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반이 경과하기 전에 가능
2. 대상주택
- 대부분의 주거용 주택이 대상이며,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이 해당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이 확인돼야 함.
3. 보증한도
- 주택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외한 금액까지를 보증
4. 보증조건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가능
-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권리침해 여부 등)
- 주택 가격은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합보다 커야 함.
- 전세계약서 상 1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이어야 함.
5. 보증료율
- 주택가격, 주택유형, 부채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달라짐.
- 최대 보증료율은 0.154%
6.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인 대상 및 할인율이 존재.
-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면 보증료 10% 할증.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 조건
보증 신청 가능 여부 확인(7가지 조건)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조건은 다음의 7가지 입니다.
- 아파트, 다세대빌라, 오피스텔(주거용) 중 하나여야합니다.
- 전/월세계약서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해야합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어야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했어야합니다.
- 해당 집의 임차인은 본인 1명이어야합니다.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했어야합니다.
- 집주인은 개인(내국인)이어야합니다.
– HUG 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보증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아파트 제외)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최신 1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1.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 일부를 지급한 후 임차 목적물이 양도되어 新소유자가 있는 경우 보증 가입 가능한지?
A. 보증 취급시 임차목적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서상 임대인은 동일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은 新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새로 체결하든지, 기존 전세계약서의 임대인을 新소유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 매매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新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경우나, 舊소유자와 新소유자간 임차목적물 매매시 임대차계약 승계합의가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가입 가능합니다.
Q2. 사회 취약 계층 보증료 율 할인 시 보증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1. 저소득가구: 연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등
2. 다자녀가구: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태아의 경우) 임신진단서
3. 장애인가구: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고령자가구: 주민등록등본
5.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연소득증빙서류(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6.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7. 다문화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8. 국가유공자: 유공자(유족)증 사본 또는 유공자(유족)확인원
9. 의사상자: 의사자(유족)증 사본 또는 의사증서
10. 모범납세자: 모범납세자 증명서(우대기간 이내, 1개월 내 발급분)
-산업훈장, 산업포상,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에 한함
※ 필요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영업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3. 임차인 계약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보증을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제출서류를 작성, 날인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한가요?
A.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대리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약관법상의 채권양도계약서 등 중요사항의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본인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인터넷신청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직접 신청하고, 제출서류는 파일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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