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노트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 15시간 일하는 사람들 중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휴일”제도를 말해요. 주휴수당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인건비일 수도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일한 만큼 주어지는 소중한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근로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그리고 계산하기 어려운 분들께는 주휴수당 계산기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노동 관련 신문 기사를 살펴보면 ‘주휴수당 안주면 어쩌나요?’과 관련된 글이 심심찮게 보이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안주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함께 안내드릴테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 개념
-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15시간 이상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 주휴일은 근로자의 휴식과 재생산활동을 위한 유급휴일로, 주로 1주에 평균 1회 이상 보장됩니다.
주휴일 및 주휴수당 조건
- 주휴일은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며,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집니다.
-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그에 상응하는 통상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선 1주일간의 재직이 필요하며, 개근이 요구됩니다.
- 결근은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치므로 개근 유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받는 시급에 1일 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대처 방법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개근을 유지하고, 1주일간의 재직을 지속해야 합니다.
- 결근을 피하고 개근을 지켜 휴식을 취함으로써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근로자는 근무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개근하고 개근을 유지하여 주휴일에 휴식을 취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 일주일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는 1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상 약속 근로일에 개근: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일에 개근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에서 약속된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다음주 출근 예정: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약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대상 근로자: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
- 1주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 근로자가 다음주에 출근하기로 약속된 경우
근로형태와 관계없이 적용:
- 주휴수당의 지급조건은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변경된 행정해석 (2021년 8월):
- 2021년 8월 이후, 근로자가 1주일간 정해진 근무시간을 모두 채웠다면, 퇴사 등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 근무 예정이 없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추가 주의사항:
- 지각이나 조퇴는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결근은 주휴일 발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결근을 피하고 개근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는 수당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주의사항:
-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사업주와 노동자가 계약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하루 근무시간은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해도 주휴수당은 8시간분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가령, A씨가 시급이 10,000원이고 주 5일,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고 가정합니다. A씨가 이번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또는 토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 주휴수당 = 10,000원 × 8시간 = 80,000원
또 다른 예시로, A씨가 하루에 3시간씩만 근무한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 10,000원 × 3시간 = 30,000원
즉, 근로자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해도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로 제한됩니다.
1.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시 주휴수당(40시간 이상)
- 8시간 X 최저시급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2.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40시간 미만)
- 1주 파트타임 근로시간/ 주5일 X 최저시급
(예시) 1주일 20시간 근무시 20시간/주5일 = 1일 근무시간은 4시간
>>주휴수당: 4시간 X 9620원 = 38,48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시 대처법 및 절차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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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에 대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현장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진정 제기 및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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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처리기간은 보통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3. 화해 권고 및 처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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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감독관은 문제 해결을 위해 화해를 권고하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 주휴수당이 지급되고 나면 사건은 종결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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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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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과정에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변호사나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될 수 있습니다.
5.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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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6. 자세한 안내 및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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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노동조합이나 노동법률 지원단체와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근로자는 민원을 넣으면 근로감독관이 문의를 하고 화해를 권고하면서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거나 문제가 지속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은 법적인 문제에 대한 마지노선이며,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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