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 초저금리? 완벽정리ㅣ조건 대상 한도 금리 부동산영향

코로나 이후로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면서 은행에서 선뜻 대출을 받기에 가계의 부담이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출산율 높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생겨난 “신생아특례대출”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그래서 오늘은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대상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대출금의 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출산한 가구라면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대출이 가능하니 오늘 정보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한 가구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특별 대출 제도를 가리킵니다. 이 제도는 가족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 요건은 일반적인 주택 대출보다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적용되며, 기존의 2배로 상향 조절된다고 합니다. 이는 거의 모든 신생아를 낳은 가구가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상당히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금액의 주택도 구입할 수 있게 돕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가계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부모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1. 대출 신청 시점 기준, 가구 내 구성원 중 무주택자여야 함.
  2.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의 연소득을 합산하여 1억 3천만원 이하면 가능.
  3. 가구의 총 자산이 5억 600만원 이하면 가능
  4.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가구라면 누구든 신청 가능 – 혼인 여부 관계없음.
  5. 2023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가능
  6. 주택 가격 9억원 이하면 가능

신생아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의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며, 최소 1.6%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된다고 합니다. 아래는 소득에 따른 예상 금리 구간입니다. 이는 기존에 있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의 금리에 비해 훨씬 더 낮은 1%대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8,500만원 이하
    • 최소 1.6%에서 최대 2.7%까지 적용됩니다.
  2. 소득 8,500만원 ~ 1억 3,000만원 이하
    • 2.7%에서 최대 3.3%까지 적용됩니다.

<예시>

  • 부부의 연 소득: 7,000만원
  • 대출 신청 금액: 5억원
  • 최소 금리: 1.6%
  • 최대 금리: 2.7%

부부의 연 소득이 7,000만원인 경우:

  • 최소 금리인 1.6%를 적용받았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는 5억원 * 1.6% = 8,000,000원이며,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가 약 666,666원이 됩니다.

최대 금리인 2.7%를 적용한 경우:

  • 연간 이자는 5억원 * 2.7% = 13,500,000원이며,
  •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월 이자가 약 1,125,000원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연 소득이 7,000만원일 때, 최소 금리와 최대 금리를 적용한 경우의 월 이자를 계산하였습니다. 최소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월 666.666원, 최대 금리를 적용한 경우에는 월 1,125,000원이 됩니다.

한편, 연 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6%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와 조건에 대한 최종적인 정보는 해당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정부의 공식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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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한도

아래와 같은 조건에서 주택 구입용 대출은 매우 저렴한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되며, 임대(전세)용 대출은 최대 3억원까지 지원되며 주택 구입용 대출에 비해 더 낮은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자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용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5억원까지
    • 대출 금리:
      •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 1.6~2.7%의 초저금리
      •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2.7~3.3%
    • 자산 조건: 5억600만원 이하
    • 대출 대상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 시중은행 주택대출 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연 5%를 넘지 않아 매우 저렴한 조건

2. 임대(전세)용 대출

    • 대출 한도: 최대 3억원까지
    • 대출 대상 주택:
      • 수도권 주택: 보증금 5억원까지
      • 그 외 지방권 주택: 4억원까지
    • 대출 금리:
      •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1.1~2.3%
      • 소득이 7500만원을 넘는 경우: 연 2.3~3.0%
    • 자산 조건: 3억6100만원 이하

일각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서는 DSR이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주택 모기지 대출과는 다르게 특례적인 대출 상품으로서,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상세한 내용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에 정식으로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해당 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난 이후에 정확한 조건과 적용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확인하실 점은 5년 후에는 변동 금리로 적용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상환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이 집값에 미칠 영향 분석

22년도 말부터 23년까지 실거래가가 바닥을 치고 23년 상반기부터 가격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체로 강남권, 용산권, 목동과 여의 등의 재건축 단지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서울 내 가격대가 낮은 노원구의 거래량이 급증했는데 이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이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생아특례대출이 시장의 6~9억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단지에는 일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장 시세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크게 작용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는 주거복지차원의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정책을 통해 출산을 계획 또는 앞두고 있는 가정이라면 실수요자로서 주택 구입을 고려해볼만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심각했던 한국의 출산률이 이번 정책으로 변동이 생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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